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86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8. 3. 12. 10:35 경 서울 관악구 양 신길 44 노상에서, 피해자 C(42 세) 이 과거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몰래 소액 결제를 한 사실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 이에 합세하여 근처 화단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0cm, 세로 9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로 위 벽돌을 내리칠 것처럼 행동하면서 ‘ 찍어 버린다’ 고 위협하였으며,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 위에 앉아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B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앉아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 모습이 좋지 않으나,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