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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1: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장성군 장성읍 덕 진리 덕진 교차로 앞 지하 차도를 장성읍 쪽에서 북하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피해자 C(2 세) 을 유모차에 태우고 유모차를 밀면서 걷고 있는 피해자 D(84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절단 및 좌측 종 골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C 진단서 미 첨부 등), 수사보고( 피해자 D의 현재 상태 확인 보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D은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결과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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