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의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서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을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공2015상, 515)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현주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15. 선고 2020나20057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라 대리점들에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고, ‘대리점 경영지침서’ 등 업무표준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으며, 대리점주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판촉을 요청하거나 준수사항, 판매조건, 업무방법, 교육계획, 업무감사 계획 등을 안내하였다. 피고는 대리점들이 판매조건 및 업무방법을 준수하는지 감사하였고, 판매업무 수행 시 피고가 제공한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카마스터들을 상대로 영업교육 및 판매능력향상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들은 통일적인 판매정책 유지, 비정상적인 판매행위의 방지, 카마스터의 판매업무 수행에 대한 편의 제공의 차원 등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카마스터에 대한 업무상 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장소가 피고가 직영하는 지점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카마스터들과 대리점주 사이의 용역계약관계와 지점 소속 자동차 판매사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법률관계의 본질적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점, 카마스터들과 피고의 지점 소속 판매사원들은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카마스터들이 피고의 지점 소속 판매사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공동의 작업을 함으로써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카마스터의 채용 및 용역계약 해지, 근태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은 피고가 아닌 대리점주가 행사하였다. 피고는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카마스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이는 대리점주가 판매대리점계약의 취지에 맞게 판매대리권을 재위임하도록 하는 것이고, 피고가 카마스터에게 직급을 부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부여한 직급은 카마스터가 지급받는 판매수당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4) 카마스터의 업무는 대리점주가 취급하는 자동차의 판매행위 및 이에 부수하는 행위로 한정되었고, 피고는 지점과 대리점의 판매업무를 구별하였으며, 카마스터가 수행하는 판매업무는 영업에 관한 전문적 역량이 요구되는 업무이다. 이 사건 대리점주는 자신의 비용으로 업무직원을 채용하였고, 피고와 체결한 판매대리점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조문
-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1호
-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본문참조조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1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1. 15. 선고 2020나20057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