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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12 2015가단8116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25,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16. 1. 1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고, 이후 구체적인 주장을 촉구하는 보정권고에 응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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