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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노33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발생하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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