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17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