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09:00경 김해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흥동에 있는 칠산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