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161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