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33048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3.자 2015차전29668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3.자 2015차전29668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