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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468 | 상증 | 2007-11-22
[사건번호]

국심2007서2468 (2007.11.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바, 명의자가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2006서255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4.8 설립되어 구조조정전문업을 영위하는 (주)OOOOO의 비상근 감사로 재직하면서 2003.9.8 정OO으로부터 (주)OOOOO가 발행한 OO 340,200주(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OO의 실질소유자인 이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7.4.6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728,5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구조조정전문회사인 (주)OOOOO의 설립초기인 2000.6.7부터 현재까지 동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고, 쟁점OO의 실질소유자인 이OO이 대외적인 신뢰도 제고와 임원으로서의 입지강화를 위하여 이사인 정OO을 거쳐 청구인에게 동 OO을 명의신탁한 것인 바, 이는 조세포탈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쟁점OO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부족분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안내문을 받고도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의 명의신탁 증여의제혐의자료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도 쟁점OO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대외적인 신뢰도 제고와 임원으로서의 입지강화를 위해 쟁점OO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를 입증하기는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고,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에게 쟁점OO을 양도한 정OO(1차 명의수탁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역을 신고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정OO으로부터 쟁점OO을 취득한 후 조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OO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OO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OO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OO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OO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OO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조세”라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관세를 말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OO의 실질소유자인 이OO이 쟁점OO을 정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제하고,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주)OOOOO가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 유치를 원할히 하기 위한 대외적인 신뢰도 제고와 임원으로서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변호사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OO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검토서에 의하면, 정OO은 2003.9.18 쟁점OO 340,200주(OO양수도계약서상 340,000주)를 청구인에게 1,70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동 OO은 실지 이OO 소유의 OO으로 정OO 및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정OOO게 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한 명의신탁은 조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증여가액을 1,701,000천원(340,200주☓5천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확인서(2006.10.12)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9.18 정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OO 340,200주(OO양수도계약서상 340,000주)는 이OO 소유의 OO이나 청구인 명의로 명의수탁한 OO이며, 동 OO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대금을 정OO에게 지불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OO의 확인서(2006.9.19)에 의하면 (주)OOOOO가 발행한 보통OO 중 2006.9.19현재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OO은 이OO의 소유OO으로서 정OO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이전된 OO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쟁점OO을 발행한 (주)OO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동 법인의 자본금이 설립시는 5천만원 이었으나 계속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005.9.24현재 100억원으로 증가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OO의 실질소유자 이OO과 명의수탁자인 정OO 및 청구인이 설립시부터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 OOOOOOOO

(OOOOOOO)

(5)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쟁점OO의 명의신탁일을 전후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OOOOOO OO OOOO OOOOOOOOOO

(OOOOO)

(6) (주)OOOOO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설립당시인 2001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2006사업연도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126억원 정도 발생하였고, 차기로 이익잉여금 199억원을 이월시킨 사실이 확인되며, 서대문세무서장이 발급한 이OO의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에 의하면, 발급일(2007.10.5) 현재 체납액이 없으며, 2003년부터 2006년 까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47,568천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서초법무법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주)OOOOO의 창립총회의사록(2000.4.7) 등에 의하면, 4명의 주주가 출석하여 정OO, 이OO, 청구인을 이사로, 김OO을 감사로 선출한 사실 및 발기인은 정OO, 이OO, 김OO인 사실이 나타난다.

(8) 쟁점OO을 명의신탁한 경위서에 의하면, 2000년 4월 (주)OOOOO는 중소기업창업상담 및 중소기업금융자문 등 경영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 자회사를 설립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을 영위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당시 창업을 주도했던 현 (주)OOOOO 이OO 회장은 신설법인으로서 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인 정OO과 청구인을 영입하여 공동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고, 기업구조조정투자조합 설립 등에 필요한 외부투자자금 유치에 대외적인 신뢰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창업초기인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정OO 변호사 명의로 이OO 소유의 쟁점OO을 명의신탁하여 창업초기부터 회사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창업초기부터 대외적인 투자자금유치활동 및 기업구조조정업무의 법률적 자문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정OO과 청구인이 2002년도에 법무법인 우인을 설립하였고, 회사의 법률적인 자문은 법무법인 우인에서 계속 이행하였으며, 2003년도에 법무법인 우인에서 정OO 명의의 쟁점OO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회사의 입장에서도 감사인 청구인이 쟁점OO을 보유하는 것이 대외적인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OO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고 명의신탁 경위를 소명하고 있다.

(9) (주)OOOOO의 OO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OO의 실소유자 이OO은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OO을 명의신탁할 시점인 2003.9.18에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2004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에는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의 인수로 인해 쟁점OO을 포함할 경우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

(10)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명의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대법원 OOOOOOOOOO, 2006.9.22.외 다수 같은 뜻임).

그러나,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였는 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OOOOOOOOO, 2006.5.12. 같은 뜻임),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OOOOOOOOOO, 2006.9.22, 국심OOOOOOOOO, 2007.4.11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OO을 명의신탁한 주목적이 구조조정전문회사인 (주)OOOOO의 대외적인 신뢰도 제고와 임원으로서의 입지강화를 위하여 변호사로서 이사인 정OO을 거쳐 변호사로서 감사인 청구인에게 동 OO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쟁점OO의 명의신탁 당시인 2003.9.18에는 실질소유자 이OO이 (주)OO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후에 실시한 (주)OOOOO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이OO이 인수함으로써 2003사업연도말부터 2006사업연도말까지는 쟁점OO을 포함할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주)OOOOO가 설립이후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2006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126억원 정도 발생하였고, 차기로 이월시킨 이익잉여금이 199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분산을 통한 누진세율회피 등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1)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OO을 명의신탁받은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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