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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지분의 현물반환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 | 부가 | 2004-01-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 (2004.01.16)

요 지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써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32, 1996.02.14.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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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