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8노3885
하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일 동안 74동의 텐트를 약 5,000㎡에 이르는 하천구역에 설치하여 이를 점용함으로써 하천법을 위반한 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유사 사건에서의 처벌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