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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366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62】

1. 피고인 A : 2014. 4. 16. 자 사고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4. 16. 01:41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노상에 서 있던 중 D이 운전하던

E K7 차량의 앞 범퍼에 좌측 다리를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자 위 사고 이전에 보험 사기 사건으로 조사 받은 전력 때문에 보험 사기로 의심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 보험 가입회사인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F 인 것처럼 F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24. 합의 금 2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5. 20. G 병원에 치료비 1,003,080원, 2014. 8. 28. H 병원에 치료비 245,75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3,248,8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성남시 분당구 소재 G 병원에 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4. 4. 24. LIG 손해보험( 주) 의 대인 담당 직원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F 인 것처럼 합의서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로 된 합의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 2014. 9. 19. 자 사고 피고인은 2014. 9. 19. 06:45 경 서울 반 포구 반포동 716-12 빌라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I 명의로 등록된 J 베스 파 GTS300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F 명의로 등록 하여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K 스파크 차량을 후진하다가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 )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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