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210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순번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자백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