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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310 | 국징 | 1999-02-02
문서번호

징세46101-310 (1999. 2. 2.)

요 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하였다면 압류할 수 있음

회 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바, 그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귀속여부는 등기부상 명의에 따르는 것이므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압류등기 할 때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인 것이므로 압류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인 매도자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압류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한 후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은 압류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1996. 12. 30일 이후 결손처분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부활)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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