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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214 | 지방 | 2020-04-01
[청구번호]

조심 2020지0214 (2020.04.01)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비록 이 건 토지의 위탁자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와 관련한 재산세 등은 수탁자인 주식회사 00부동산신탁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권한은 수탁자인 주식회사 00부동산신탁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고,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9.4.24. OOO 토지 1,556.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축물 5,682.6㎡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주식회사 OOO에 소유권 이전하였다.

(2) 처분청은 2019.9.11.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에게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9년도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비록 이 건 토지의 위탁자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와 관련한 재산세 등은 수탁자인 주식회사 OOO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권한은 수탁자인 주식회사 OOO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불복청구의 당사가 아님에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당사자가 부적격한 점, 청구법인은 2019.9.11.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고, 2019. 12.16. 이의신청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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