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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7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정상적인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고 1998년 이후 현재까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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