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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판결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550 | 상증 | 1989-02-16
문서번호

재산01254-550 (1989.02.16)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등이 판결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1535, 1984.05.04)을 참조하시고,2. 귀 질의 2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등이 판결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붙임 :※ 재산1264-1535, 1984.05.0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형제 중 형은 채무자이었으며 아우는 채권자였음.

그러나 둘 사이에 저당권설정 등의 행위는 없었으며 형이 사망한 후에 형 명의의 부동산 중 동생이 그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판결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중 어떤 것이 과세되며 누구에게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질의함.

나. 수십년 전에 사망하여 주민등록번호조차 부여받지 못한 자 명의의 부동산을 그의 후손 또는 제3자가 판결을 통한 소유권이전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중 어떤 것이 과세되며, 누구에게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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