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550 (1989.02.16)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등이 판결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1535, 1984.05.04)을 참조하시고,2. 귀 질의 2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등이 판결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붙임 :※ 재산1264-1535, 1984.05.0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형제 중 형은 채무자이었으며 아우는 채권자였음.
그러나 둘 사이에 저당권설정 등의 행위는 없었으며 형이 사망한 후에 형 명의의 부동산 중 동생이 그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판결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중 어떤 것이 과세되며 누구에게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질의함.
나. 수십년 전에 사망하여 주민등록번호조차 부여받지 못한 자 명의의 부동산을 그의 후손 또는 제3자가 판결을 통한 소유권이전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중 어떤 것이 과세되며, 누구에게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