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유치원 부설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체육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5 | 부가 | 2007-08-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5(2007.08.16.)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유치원 부설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체육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소비22601-900, 1986.11.01)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 양천구에서 교육청 허가를 득한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음. 유치원생이 많아지고 유치원의 증축에 한계가 있어 기존의 유치원 건물의 체육관 자리를 일반 교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체육관을 외부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음. 이때 외부 부설 체육관의 임차료 및 시설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인의 유치원생들의 체육 교육을 주로하되 다른 유치원들의 체육교육을 위탁받아 하는 경우를 고려 하고 있음.

○ 본인의 유치원생들의 체육교육에만 사용 할 목적으로 외부에 설치한 부설 체육관으로부터의 체육교육용역이 유치원 교육의 부수교육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외부설치 부설 체육관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 유치원비와는 달리 별도로 체육교육비를 부담시킬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

○ 위 부설 체육관을 통한 체육교육용역을 외부의 다른 유치원아들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도 유치원 교육의 부수 교육용역으로 보아 면세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소비22601-900, 1986.11.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 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3팀-2392, 2005.12.29]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동 학원에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을 위탁받아 당해 수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과, 동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임시 외부교육장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916, 1995.5.22. ; 부가46015-131, 2000.1.18.)을 참고하기 바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