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 원고는 2015. 7. 15. 피고로부터 구리시 C유치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105,600,000원, 공사기간 2015. 7. 16.부터 2015. 9.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2015. 9. 24.까지 76,229,500원 상당의 공사를 마치고서, 같은 날 피고와 위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고로부터 38,436,000원(= D회사 E 3,690,000원 F회사 G 4,950,000원 H 4,060,000원 I 4,560,000원 J 1,105,000원 K 2,703,000원 L 935,000원 M 3,009,000원 N 2,414,000원 O 2,414,000원 P 3,646,000원 Q 900,000원 R 360,000원 S 3,69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793,500원(= 76,229,500원 - 38,43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 1) 원고는 만성적 자금 부족 등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할 능력이 없어서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직불을 요청하여 피고가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 원고의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해서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고, 그 직불금액 88,826,000원이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43,384,000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초과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45,442,000원(= 88,826,000원 - 43,38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리고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서 계약금액 105,600,000원의 3%인 3,168,000원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지체상금으로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53일간 지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 3,168,000원, 지체상금 5,596,800원(105,600,000×1/1000×53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5. 피고로부터 T이 발주한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