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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A/S출장소는 사업장 해당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093 | 부가 | 1985-06-14
문서번호

부가22601-1093 (1985.06.14)

세목

부가

요 지

지방의 아프터서어비스 출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의 아프터서어비스 출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사무기기를 취득함는 법인을 설립하고 전국의 주요도시 10여개 지역에 아프터서어비스 출장소를 운용하고자 하는데 지방의 아프터서어비스 출장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른 사업장 적용여부

1. 아프터서어비스 지방출장소 설치배경

본점에서 사무기기를 전국적으로 매출한 후 지방의 아프터서어비스 출장소에서는 사용자(소비자)를 위한 사후관리를 신속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함.

2. 아프터서어비스 지방출장소의 활동

(1) 사무기계 대금의 수금 본점에서 외상매출로 판매된 기계대금을 출장소에서 설치교육한 후 기계대금을 수금하여 본점에 송금함.

(2) 보수료 본점에서 사용자와 본점간에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조항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정기점검시 또는 아프터서어비스 출장시 세금계산서를 전달하고 대금을 수금하여 본점에 송금함.

(3) 소모품 기계에 사용되는 소모품(리본 등)을 보수계약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아프터서어비스 활동시 본점에서 배달지시를 받은 소모품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본사에 송금함.

4. 사업장 신고에 따른 문제점

10여개의 출장소에 소량 소금액 내부거래를 하게 되면 장부의 중복 내지는 복잡해지고 출장소에서는 사업장 관리를 위한 인력이 부족한데 이에 대하여 보완 보충하려면 타산상 출장소 운영을 포기하고 본점에서 출장운영이 불가피함.

5. 사업장 적용여부

(갑설) 출장소에서는 본점이 영업한 후 그 사후관리를 아프터서어비스가 주된 행위이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수금, 소량의

소모품 배달과 수금은 영업행위로 볼 수 없고 본점의 종속적인 행위이므로 출장소별 사업장 신고를 안하고 본점에서 해당 세금을

납부하면 됨.

(을설)사무기계대금의 수금, 보수료의 수금은 해당이 안되나 소모품 관계는 출장소에서 일부는 수불도 해야 하고 주문도 직접 받게 되므로 사업장신고를 한 해당 부가가치세는 관할세무서별로 납부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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