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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고정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20: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28길 5에 있는 뉴 훼미리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약 2m 가량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두 번째 음주 운전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인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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