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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218-74 | 토초 | 1993-09-27
문서번호

재이46014-3218-74 (1993.09.27)

세목

토초

요 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함

회 신

1.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2. 그러나 1990.01.01이후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임대용 토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정부에서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 정류장)시설 결정을 하여 (토지주 의사와 관계 없이)여객 자동차 정류장으로 제공되고 있는 개인토지를 국세청에서는 유휴지로 판정하여 초토세를 부과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있어 재조정을 건의

1) 경위

(가) 서울 시장은 1986.05.22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에 우거 도시계획안(시공고290호)을 일간신문과 관보에 공고.

(나) 1986.09.13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결정하여 관보에 공고(시공고 65-8호로 관보에 공고)

(다) 1987.04.09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동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 정류장) 시행허가 공고(서울시 공고 658호로 관보에 공고)

2) 현황 : (주)○○교통에서 법인소유 1,700평과 개인소유 300평을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 사용함 (○○교통 법인건물 (건축물관리대장참조)의 부소토지로서 법인의 여객자동차 정유장 토지임)

3) 문제점

(가) 개인토지 300여평에 초토세 1억8,000만원을 부과했음. (마포구 ○○동 ○○번지 토지)

(나) 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판정했음/

(다)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등의 제한)및 제19조에 의거 개인은 건축 및 토지이용이 금지되었으므로 토지주는 사용할수 없는 토지임.

4) 기타이유 (별첨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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