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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1104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29.부터 2019.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경정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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