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5-4
제목
① 내외국물품 혼용승인 과세가격 산정시 무상공급 받은 외국물품가격을 해외 공급자의 취득원가에 이윤 및 일반경비를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5-10-12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TV, 휴대폰, 모니터 등에 사용되는 LCD 및 LED 디스플레이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로서, ○○○ 소재 ○○○(○○○Inc.)과 박막증착장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생산자인 국내 소재 ○○○(주)에서 쟁점물품을 공급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보세공장인 ○○○(주)로부터 쟁점물품을 직접 인수하면서 수입자를 ○○○(주)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관세법 제188조에 의거 제품과세로 수입통관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2014. 8. 11 ~ 2014. 8. 28. 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 제품과세시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에 따른 외국물품 비율 산출에 필요한 외국물품가격이 적정하지 않고, 내외국물품 혼용승인 없이 혼용작업에 투입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라. 2014. 12. 10.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고,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 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이 사건 쟁점물품 생산을 위해 ○○○ 소재 ○○○(○○○)가 ○○○(주)에게 공급한 원재료는 위탁생산을 위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한 무상공급 제공거래로 물품의 판매거래가 아니므로 본 건 무상공급품의 가격에 자신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가산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본 건 무상공급품 제공거래는 ○○○(○○○)가 ○○○(주)에게 위탁한 쟁점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데 그 실질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관세법」제3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생산지원’과 유사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바, 관세평가 협정상 생산지원비용의 가격을 취득비용(제3자구매) 혹은 제조원가(직접제조)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가격을 ○○○(○○○)의 취득원가로 한 것은 정당한 가격이라 할 것이다. (2)「관세법」제188조는 부분적 제품과세의 적용요건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동 규정의 내용은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에 대한 승인이 필요함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세관장의 승인 자체가 혼용작업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본질적으로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의 대상은 보세작업기간, 승인시점이 아니라 내․외국물품의 비율 등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세공장에서 본 건 쟁점물품을 제조함에 있어 내․외국물품의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 제조 완료되는 시점에 확정된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에 관한 세관장의 승인 시점은 본건 쟁점물품의 과세물건 및 과세표준의 확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아니한바,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나서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을 하는 것과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을 하다가 내․외국물품 리스트가 확정된 후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 것을 달리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처분청주장
(1) 본 건 무상공급품에는 실제지급가격이 없으므로 제2방법이하로 과세가격을 정해야 하는바, 신고가격이 합당하다면 신고가격을 부인할 이유는 없겠으나, ○○○(○○○)의 취득원가는 충분히 경쟁적인 조건하의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상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동 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무상공급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보면, 동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이 없고(제2방법 및 제3방법), 국내판매가 없으며(제4방법), 산정가격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제5방법) 「관세법」제35조(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의 취득원가에 이윤 및 일반경비를 가산하여 가격을 산출한 것은 합리적인 가격결정이라 할 것이다. (2) 「관세법」 제188조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세공장에서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이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혼용작업기간은 세관장의 승인사항도 아니며, 승인 시점은 과세표준의 결정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시행령」제204조 제1항 제2호에 “세관장에 신청할 때 승인을 얻고자 하는 보세작업기간을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관장 승인사항임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바,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쟁점사항
① 내외국물품 혼용승인 과세가격 산정시 무상공급 받은 외국물품가격을 해외 공급자의 취득원가에 이윤 및 일반경비를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에 따른 제품과세시 세관장의 내․외국물품 혼용승인 시점에 관계없이 내국물품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통지세관장은 ○○○(주)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대해 해외공급자로부터 무상공급받은 외국물품의 가격은 당초 신고한 금액(취득원가)에 공급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내국물품의 가격은「관세법」제188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혼용승인 이전에 작업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전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외국물품의 가격과 관련해서는 해당 거래의 실질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무상제공한 것으로 이는 판매거래와 달리 생산지원 성격의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거래가격 결정시 이윤 가산없이 위탁자인 해외공급자의 취득원가를 외국물품의 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내국물품의 가격과 관련해서는 「관세법」제188조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본질적으로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의 대상은 보세작업기간 및 승인시점이 아니라 내․외국물품의 비율 등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내․외국물품의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 제조 완료시점에 확정된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세관장의 승인 시점은 본 건 쟁점물품의 과세물건 및 과세표준의 확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아니한바,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나서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을 하는 것과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을 하다가 내․외국물품 리스트가 확정된 후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 것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3)「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35조에서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품가격×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으로 하며, 외국물품의 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외국물품은 해외공급자인 ○○○(○○○)로부터 무상공급된 물품으로「관세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바, 제2방법이하로 과세가격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관세법」제188조에서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04조에서는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① 혼용할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별 수량 및 손모율 ② 승인을 얻고자 하는 보세작업기간 및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무상공급받은 외국물품과 관련해서는 해외공급자인 ○○○(○○○)의 취득원가를 외국물품 가격으로 신고하였고, 내국물품과 관련해서는 아래 표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승인 기간>와 같이 쟁점물품을 생산하면서 보세공장 관할지 세관장에게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지 않고 혼용작업 중에 혼용승인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혼용승인 신청시 혼용작업 기간을 실제 내․외국물품을 혼용작업한 기간이 아닌 혼용승인신청일 이후로 하여 세관에 신청하였다.<내․외국물품 혼용작업/승인 기간> 이에 통지세관장은 무상공급된 외국물품과 관련해서는 제2방법이하로 과세가격을 산출하였는바, 동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이 없고(제2방법 및 제3방법), 국내판매가 없으며(제4방법), 산정가격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제5방법) 「관세법」제35조(제6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 바, 해외공급자인 ○○○(○○○)의 취득원가에 이윤 및 일반경비를 가산하여 가격을 산출하였는데, 이윤 및 일반경비는 ○○○(주)에서 제출한 ○○○(○○○)의 회계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한 매출총이익률(4.6%)를 적용하였고, 내국물품과 관련해서는 아래 표<혼용승인 전후 투입된 내국물품가격 산정>와 같이 혼용승인일 이전에 투입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외국물품 가격과 내국물품 가격을 재산정하여 외국물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산출하였다.<혼용승인 전후 투입된 내국물품가격 산정> (5)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펴보면, ①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제품과세시 외국물품의 가격은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외국물품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무상공급된 물품으로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산출해야 하는 점, ③ 동 거래가 독립당사자간에 통상적인 가격 결정방식에 따라 거래가격이 결정되었다면 공급자의 취득원가에 이윤(마진)을 포함하여 거래를 하여야 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통지세관장이 해외공급자의 취득원가에 해외공급자의 매출총이익률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판단하여 이를 가산한 금액을 외국물품 가격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보면, ①「관세법」제188조에서 제품과세의 원칙은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하여 생산된 제품은 외국물품에 해당되며, 예외적으로 외국물품에 해당되는 제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으로부터 혼용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동법 시행령 제204조에서 혼용작업에 사용되는 내․외국물품의 품명․규격별 수량과 가격, 손모율이 확인되고, 혼용작업으로 생긴 제품중에서 외국물품의 가격(수량)이 차지하는 비율 산정을 통해 제품의 과세표준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세관장이 혼용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은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은 승인시점과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혼용승인 이전부터 혼용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신청시에는 실제 작업시간을 다르게 하여 혼용승인신청일 이후로 작업기간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통지세관장이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승인 이전에 사용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기초로 내․외국물품 금액 비율을 조정하여 재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