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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및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7 | 부가 | 2006-09-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7 (2006. 09. 07)

세목

부가

요 지

장례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하고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회비 등의 전체금액에서 장의사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임.

회 신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장례대행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공급시기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333, 2006.07.05 및 재소비46015-337, 2000.1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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