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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사용료 구분이 가능한 경우의 각 사용료의 손익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178 | 법인 | 2000-11-13
문서번호

재법인46012-178 (2000.11.13)

세목

법인

요 지

소프트웨어 사용료 및 서비스 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 날, 서비스 사용료와 등록 갱신비용은 동 서비스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음.

회 신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초 백신프로그램 판매시 판매대가를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서비스이용료와 갱신사용료의 내용이 동일하고 갱신사용료의 가액이 정해짐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백신프로그램 판매시 그 대가중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날,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동 서비스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Ⅰ. 사실관계

당사는 컴퓨터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프로그램(이하 “백신프로그램”이라 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법인(이하 ‘회사’라 함)으로서 고객과의 계약을 통하여 백신프로그램을 판매하고 판매후 계약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up-date)된 백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주요내용 및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음.

(1) 거래유형의 설명

회사의 백신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구매자에게 판매되고 있음. 즉 기업고객(이하 “기업”이라 함)과 개인고객(이하 “개인”이라 함)에게 백신프로그램을 판매하게 됨. 이 때, 기업에게 판매하는 유형을 “라이센스 유형”이라고 하며 기업이 구매한 라이센스만큼 회사 소유의 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음. 개인에게 판매하는 유형은 “패키지 유형”이라고 하며 개인소유의 컴퓨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음.

(2) 개인에게 판매되는 백신프로그램의 설명

백신프로그램(CD로 제품화되어 있음)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 구입일부터 1년동안 신규로 생성되는 컴퓨터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프로그램을 1주 간격 혹은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현재 회사는 백신프로그램의 판매시에 “소프트웨어 사용권 및 고객지원 서비스 이용권(이하 “계약서”라고 함)”이라고 하는 일종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데 동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교부되는 형태로 체결됨.

동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백신프로그램의 대가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함)”과 “고객지원 서비스 이용권(이하 “서비스이용권”이라 함)”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용권은 동 소프트웨어를 구매자의 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용권은 엔진 업데이트 서비스, 신종 바이러스 피해시 HDD 무료복구 서비스, 서비스 이용 기간 내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백신프로그램 판매와 동시에 계약기간(1년) 동안 동 백신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이유는, 최초 판매시점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화(CD화)된 백신프로그램은 해당 백신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바이러스 또는 그와 유사한 바이러스만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종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면 기존 백신프로그램은 신종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임. 즉, 회사는 개인에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된 백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임.

이러한 업데이트는 구입후 1년 동안 제공받을 수 있으며, 최초 1년이 경과된 후에는 1년 단위로 등록갱신을 하여야 계속적인 업데이트된 백신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음. 등록갱신시에는 백신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며, 등록갱신비용은 최초구입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임.

(3) 기업에게 판매되는 백신프로그램의 설명

기업과는 일반적으로 “백신프로그램 사용 협약서”를 체결하여 백신프로그램을 판매하게 되는 데 이를 라이센스계약이라고 함. 백신프로그램의 판매수량이 대단위로서 직접적으로 CD로 제작된 백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백신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함.

(4) 등록갱신에 대한 설명

일반적으로 1년의 사용기간이 지난 후 구매자가 동 백신프로그램을 계속사용하기 위하여는 등록갱신을 하여야 함. 이 때, 등록갱신이라 함은 고객지원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구매자가 1년후 동 백신프로그램을 계속사용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금액은 제품의 사용권이 아니라 서비스이용권에 해당함.

동 등록갱신시에는 구매자에게 백신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인도하는 것은 아님.

(5) 판매대가에 대한 설명

회사는 제품화된 백신프로그램의 판매 및 업데이트, 등록갱신에 대한 가격정책을 수익비용대응원칙을 기준으로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립하여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며 특정한 사업연도별로 자의적으로 변경한 사실은 없음.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갱신에 대한 가격정책을 공지하고 있고, 기업고객과는 최초 계약시 재계약가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씨 등록갱신에 대한 공지를 하고 있음. 다만, 백신프로그램의 판매시에는 회사의 영업전략으로서 제품화된 백신프로그램의 대가와 업데이트 대가인 고객지원서비스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는 당사만의 경우는 아니고 서비스 제공업체의 일반적인 관행임.

(6)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

회사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적용사례 1999-7(소프트웨어(백신프로그램)를 판매하는 경우 수익인식방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음. 즉, 등록갱신시에 구매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가액(최초 판매가액의 50%)은 서비스이용권으로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제품사용권에 대한 부분(50%)은 제품판매가액으로 보아 백신프로그램 인도시에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Ⅱ.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백신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일괄적으로 받는 판매가액과 등록갱신시 등록갱신대가에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수익인식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사용권 및 고객지원서비스이용권”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와 “소프트웨어사용권 및 고객지원서비스이용권”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회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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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