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법46101-50 | 국징 | 1998-02-10
문서번호

기법46101-50 (1998. 2. 10.)

요 지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당해 압류는 유효한 것임

회 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당해 압류는 유효한 것이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및 제2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