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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채권 저가양수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504 | 국조 | 2009-12-28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04 (2009.12.28)

세목

국조

요 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개인은 정상가격에 따라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함

회 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개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부의 이전을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이 경우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동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5조【정상가격의산출방법】

본문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04 (2009.12.28)

세목

국조

[제 목]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채권 저가양수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요 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개인은 정상가격에 따라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함

[회 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개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부의 이전을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동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우선 적용되므로 거주자가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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