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8.07 2018가단11712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