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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07 2018가단11712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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