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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게임을 국내에서 제작,판매,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8 | 국조 | 2008-04-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8 (2008.04.30.)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비디오게임을 국내에서 제작 판매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 신

내국법인 을이 비디오게임의 라이센스권자인 미국법인 갑으로부터 국내에서 비디오게임을 제작 판매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및 「한 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라 미국법인 갑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용료에 대하여는 「한 미 조세조약」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내국법인이 을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갑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기존 질의회신[국업46017-494, 2000.10.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미국법인 甲은 비디오게임 원작자인 A사와 비디오게임을 제작 판매 배포할 수있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함

-내국법인 乙은 미국법인 甲으로부터 국내에서 비디오게임의 제작 판매 배포권을허여받음.

- 내국법인 乙은 국내에서 비디오게임을 제작하고 판촉활동 및 품질관리에 대한 부분을 전적으로 수행함.

- 내국법인 乙은 {[매출액 - 생산원가 - 乙의 판매대행수수료(매출액의 11.5%)]*판매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작자인 A사에 송금함.

○ 질의요지

내국법인 乙이 비디오게임을 국내에서 제작 판매 배포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허여받고미국법인 甲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9.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 「한·미 조세조약」제14조 【사용료】[1979.10.20]

(1)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일46017-319, 1996.05.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Master CD를 저작권자로부터 수령, 복제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며,그 사용허용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 미 조세협약」제14조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징수하여야 함.

○ 국업46017-494, 2000.10.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캐릭터(Character) 사용을외국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캐릭터 사용의 수요자의 물색, 계약체결의 대행 등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활동을 한 다른 내국법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직접 지급한후 잔액을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것은 캐릭터 사용료 전액이 외국법인에게송금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다시 다른 내국법인에게 업무대행수수료 명목으로국내로 재송금되는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내국법인은 송금 전에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포함한 지급대가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 재국조46017-186, 2001.11.06.

내국법인이 귀 질의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자면허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 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액은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저작자의권리를 이용한 대가이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14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별도)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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