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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254 | 부가 | 1988-07-19
문서번호

부가22601-1254 (1988.07.19)

세목

부가

요 지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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