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15 2020가단104401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