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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1.27 2015나1685
기타(금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A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 해제시 중도금 대출원리금을 공제 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만 A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부터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피고의 전 입증으로도 그러한 약정의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추가하는 부분 면책청구권 포기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1항 제3호의 내용에 따르면 A이 민법 제443조에 따른 주채무자의 면책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보증인인 피고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수동채권인 원고의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반환채권’이라 한다)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1항 제3호는 주채무자인 A이 이자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하나은행)이 보증인인 피고에게 이자 등 납부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가 A에게 이자 등 납부를 2회 이상 최고하였으나 A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최고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대출원리금, 대출이자,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고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바, 이는 피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요건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 A이 보증인인 피고에게 자신을 면책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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