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4330 (2015.04.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담보신탁계약은 청구인 등과 수탁자 간에 체결하여 우선수익자가 쟁점부동산 신탁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아닌 점,우선수익자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다고 하나 그 행사범위는 대여금 회수 및 보전 목적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채권회수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2004.3.15. OOO라는 상호의 OOO으로 사업자등록한 공동사업자(청구인이 지분율 50%)로 2005.1.7. 인천광역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등 4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동시에 OOO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1.6.30. 쟁점부동산을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건물분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1.13.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나머지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고지서 송달).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신탁등기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신축비용을 차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건물신축비용을 차입하기 위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신탁등기를 하면서 그 차입은행OOO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지만 그들에게 실질적 통제권이나 사용수익권을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한 신탁등기를 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2) OOO주식회사와 우선수익자들이 위 여신채권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신탁자산을 공매하였는데 그 공매완료 후 수입금액에서 공매와 관련된 비용과 입주자들의 보증금, 소유자(위탁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유자(위탁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하지만 이자를 포함한 여신채권에도 미달하여 정산서만 작성하고 소유자(위탁자)에게 잔여금액이 없어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우선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공매에 의하여 1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우선수익자들이 공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우선수익자들이 신고·납부한 것을 소유자(신탁자)들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서 신탁등기된 청구인 등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여신거래계약 등의 위반으로 2011.6.30.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설령,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 등은 「부가가치세법」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등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우선수익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위탁자인 청구인 등을 대신한 대리신고·납부로 볼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우선수익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 등(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대리납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3) 신탁법
제1조【목적과 정의】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등의 공동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등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2004.5.27. OOO주식회사에 신탁하였고, 2005.1.7.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와 함께 OOO주식회사에 신탁한 사실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나며, 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우선수익자(공동 1순위)는 OOO 주식회사로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우선수익자인 OOO 주식회사가 수탁자 OOO주식회사에 OOO이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담보신탁부동산 공매(환가)신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쟁점부동산이 2011.6.29. OOO에게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각된 사실(등기원인 매매)이 OOO주식회사의 2011.4.22.자 부동산 공매공고, 2011.6.29.자 부동산매매계약서(담보신탁부동산 처분용) 및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접수일 2011.6.30.)에 의하여 나타난다.
(사)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대금 정산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아)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이 2011.6.30.(등기접수일, 원인일 2011.6.29.)매각되었으나, 우선수익자인 OOO 주식회사에서 우선수익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아래 <표5>와 같이 매수인에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사실이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5>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등과 우선수익자 간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신탁계약은 청구인 등과 수탁자 간에 체결하여 우선수익자가 쟁점부동산 신탁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아닌 점, 청구인 등과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체결이 부동산담보신탁으로 되어 있는 점, 우선수익자는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인 위탁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재화의 공급(신탁부동산의 분양)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분양대금을 직접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신탁재산 공급으로 조성된 자금에서 청구인 등이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를 받는 점,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여신거래로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한하고 그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점유사용 및 일체의 관리행위와 이에 따른 비용을 청구인 등이 부담하는 점, 우선수익자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다고 하나 그 행사범위는 대여금 회수 및 보전목적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어 채권회수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관한 신탁은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 아닌 담보목적의 신탁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 등으로 신탁회사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 등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