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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무처리 부적정(감봉3월→감봉1월)
사 건 :2005-449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구치소 교감 박 모
피소청인:○○지방교정청
주 문
피소청인이 2005년 7월 8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교정청 ○○교도소 용도과 구입 교위로 근무(2002. 7. 22.~2004. 10. 10.)하던 2004. 9. 6. 2004년 ○○교도소 수용자 자변의약품(94개 품목) 구매 입찰시 구매 예정 수량 없이 4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아 그 중 최저 가격을 산출하였으나, 「수용자의료관리지침」 제19조, 「수용자의약품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 및 「재소자의약품 구입업무 철저」 지시공문에 의거, 예정 가격 산출시에는 약품가격이 고가로 구입되지 않도록 시중의 실제 거래가격, 타 기관 거래가격 등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가격정보지, 보건복지부 기준 약가 등을 대비하여 최저가격을 적용, 예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는 등 그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입찰품목 총 94개 중 41개 품목이 건강보험 급여 상한 금액 적용이 가능함에도 10개 품목만 이를 적용하여 최저가격을 산출하였고, 겔포스현탁액 등 3개 품목에 대하여도 가격정보지 가격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이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실제 타 기관 거래가격의 조사에 있어서도 타 기관(서울, ○○○, ○○구치소) 평균가격 및 최저가격 중 그 적용이 가능한 46~49개 품목을 적용하지 않았고, 2004. 9. 10. 낙찰업체와 추가로 수의계약한 8개 품목에 대해서도 가격정보지 및 타 기관 거래가격의 적용을 하지 않는 등 수용자 의약품 구입 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않아 수용자들로 하여금 고가의 의약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2005. 5. 16.~5. 31.간 법무부 감사 결과 지적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법무부장관 표창 2회를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용자 자변의약품 구입에는 보건복지부고시 상한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유권해석하고 있고, 서울지방청 산하기관(서울, ○○, ○○○구치소)의 자변의약품 가격표를 팩스로 받아서 참고하였으며, 계속된 가격하락으로 인한 유찰 발생과 낙찰되더라도 양질의 약품을 원활히 공급받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 입찰시 기초금액산출에 최저가격을 적용하지 않았고, 2004년도 기준 ○○지방교정청 산하기관의 경우와 비교해도 편차가 크지 않으며, 추가 품목의 경우는 원활한 약품공급을 위해 입찰참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타 기관과 전년도 입찰가격 등을 참고하여 낙찰비율에 맞추어 기존 낙찰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가격을 체결하였으므로 약품구매 입찰준비 절차나 과정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고, 소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고, 청별 의약품 구매를 시행하다가 중단하는 등 법무부의 개선방안 지시공문에서 보여지 듯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기관간 약품가격의 차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동일 사안에 대한 행위자와 감독자간의 책임의 경중은 인정하나, 당초 법무부에서 시달한 징계조치의 범위를 일탈하여 언론보도 등 외부요인이 작용하여 중징계인 정직에서 한 단계 감경되어 감봉3월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고, 21여년간 징계없이 법무부장관 표창 2회 등 총 7회의 표창을 받으면서 성실히 근무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약품구매 입찰준비 절차나 과정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고,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기관간 약품가격의 차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외부요인에 의해 당초 법무부에서 시달한 징계조치의 범위를 일탈한 감봉3월 처분은 부당하고, 21여년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법무부장관 표창 2회 등 총 7회의 표창 수상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은 보험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수용자에게는 보험급여 상한금액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위 기준가격을 ‘참고·대비’하여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수용자 자변의약품구입 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이라고 할 수 없고, 소청인은 기초가격 조사시 3개 기관의 구매가격을 참고하였고 서울산하 기관과 품목별 차이는 있으나 평균가격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위 기관의 최저가격을 적용한 의약품은 없고 결과적으로 3개 기관 평균가격보다 15% 정도 높게 입찰시 기초가격이 산정되었으며, 입찰업체로부터 제출된 견적서에만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사전 가격조사를 소홀히 한 결과 수용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를 야기하여 교정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킨 소청인의 잘못이 인정된다 하겠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중가격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추가품목에 대하여는 입찰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것이 관행으로 보이는 점, 단가총액입찰 제도는 개별 품목별 단가 비교 및 적용이 어려워 기관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불합리성이 있는 점 등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다음, 소청인은 감봉3월 처분이 법무부가 시달한 징계조치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경징계·중징계요구 의견에 기속 받지 않고, 비위의 유형,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결하는 것으로, 중징계의결 요구된 소청인에 대하여 감경대상 표창공적을 감안하여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3월로 처분한데 있어 징계절차상의 어떠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1여년간 근무하면서 법무부장관 표창 등 총 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소청인이 고의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조사결과 관련업체와의 부당한 거래는 밝혀지지 않은 점, 법무부에서도 수용자 자변의약품 구매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정하여 개선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이 앞으로 직무에 더욱 정려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