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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9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92』 피고인은 2014. 3. 24.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도봉구 도봉로164길 10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2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3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897』 피고인은 2014. 3. 26.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도봉로16길 5-6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36길 19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3. 2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자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 남짓한 기간밖에 지나지 않은 유예기간 중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생업을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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