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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8노3580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동네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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