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4.18 2018구단1013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7. 21:50경 대전 유성구 B, C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가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2018. 10. 28.자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원자) 취소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1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운전을 하게 된 점, 호흡측정으로부터 약 50분의 시간이 흘러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상승기에 있을 때 혈액이 채취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온 점, 회사에서 생산납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면허가 취소되면 회사를 퇴직하여야 할 뿐 아니라 생계유지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