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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4 2017노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① 동종 전과가 많은 점, ②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9,000만원에 이르는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③ 편취 금의 상당부분을 도박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한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히 판단한 위와 같은 정상들에 다가 당 심에서 추가된 자료를 포함하여 기록 전체를 통하여 확인되는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될 만한 일체의 사정을 모두 모아 판단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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