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8-29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건조선박 무단반출(시운전)시 위반조항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선박건조 후 시운전을 위하여 보세공장 밖으로 반출하면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지 않은 건 적발 * 인천세관에서 보세공장 ㅇㅇㅇ(주)에 대한 기업심사시 적발(`11.7) - 시운전시 장외작업절차를 준용하여야 하나, 同절차를 불이행시 관세법 어느 조항의 위반인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9-2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선박의 시운전은 성능테스트로 선박 건조공정의 필수 공정으로 시운전 TEST에 합격해야 선주에게 인도 가능 - 선박의 시운전은 조선소 구내 안벽에 계류하여 행하는 계류시운전과 항해성능을 시험하는 해상시운전*으로 구분되며ㅇ 해상 시운전을 위하여 보세공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시 보세공장 고시에서 장외작업 절차*를 준용토록 하고 있음- 이는 선박의 시운전을 보세공장 제품의 일부공정을 보세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수행하는 장외작업으로 간주하여 - 과세보류된 건조선박을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반출토록 규정하여 보세화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으로 판단됨ㅇ 또한, 선박의 시운전시 물품이동이 불가피하게 수반됨에 따라 물품의 반출신고 위반에도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 장외작업허가 받은 시운전 선박을 장외작업 장소로 이동시 별도의 반출신고 없이 장외작업허가로 갈음하고 있으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에 의거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과태료 부과 ㅇ 따라서, 장외작업 허가를 받지 않고 보세공장 외에서 행한 시운전 행위는 제187조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