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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3 2014고정33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2014. 9. 9. 22:2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호프집에서, D이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D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는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치면서 ‘다 나가, 내가 술값 다 낼 테니까 다 나가라’라고 소리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은 D과 A에게 가담하여 다른 손님들 주변에 서 있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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