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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제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장비 등에 대한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상해로 인하여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범행수법,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인정된다.

반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러시아 소재 L회사로부터 이 사건 장비 등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처음에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를 경찰서에 고소하려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되돌아가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갈 범행이 종료된 후인 2011. 3. 14.경 이 사건 상해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해자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려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장비 등에 대한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제3자인 J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애초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추후의 민사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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