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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노267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5월, 피고인 D: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으나, 허위대출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기대출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이득을 취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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