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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2 2020가단231170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 등기소 20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주위적 주장 부분과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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