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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정보상 부도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을 중단받은 경우 면허조건 충족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6-166 | 주세 | 2002-06-10
문서번호

재소비46016-166 (2002.06.10)

세목

주세

요 지

면허신청전 신용불량 정보상 부도·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과거의 신규여신 취급 중단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으면 특정주류 도매업 면허요건 중 해당조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 신

특정주류도매업면허신청자가 면허신청전에 신용불량정보상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면허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과거의 신규여신 취급 중단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으면 주세법시행령 별표 5 제2호 기타란의 (3)에서 규정하는 면허조건을 충족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이메일로 국세청에 주류판매 면허의 제한에 대한 질의를 하였던 바, 2002. 1. 31자로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5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별첨과 같은 내용의 회시가 왔음.

국세청 회시내용 중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요건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 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었을 것”이라고 되어 있음.

이는 문장 내용대로 신용불량 해제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후 1년이 경과된 경우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 후 1년이 경과된 뜻인지를 알 수 없어 질의함.

〈국세청 회시 내용〉

(질문내용)

- 당사는 농특산물 FRANCHISE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전국 각 산지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민속주를 전국에서 구매하여 각 가맹점에 판매하기 위하여 주세법 제8조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특정주류 도매업 면허 신청을 하고자 함. 그런데 주세법에 면허 제한 사항이 있어 주세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한 사항만 없으면 주류판매면허가 가능한지, 아니면 본법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이 신용거래상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을 때도 주류판매 면허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답변내용)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요건은 아래와 같음.

- 창고 33㎡ 이상 -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주 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주세법 제10조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조세범처벌법 제8조동법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었을 것 4)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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