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정26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5. 21:33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202동 앞에서 택시 운전사가 자신의 승차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찰 신고를 하여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경사인 피해자 E(41세)이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도중 택시운전사 및 주민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봉급받는 놈이 그 따위로 해, 씨발새끼야, 저거 완전 개새끼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