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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393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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