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7. 09:3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공사 현장 정문에서 E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그 곳 정문에서 경비 근무 중이 던 피해자 F(41 세) 이 몸으로 자동차를 막으며 출입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사건 당시 촬영된 블랙 박스 영상 )에 의하면, 피해 자가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려는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킨 후 운전석 쪽으로 이동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 차량의 진로를 막으려고 앞쪽으로 움직이던 중 피고인의 차량에 받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이 차량 앞을 막아선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차를 진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당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 하기는 어려운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