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06.11 2020구단756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로코 왕국(Kingdom of Morocco, 이하 ‘모로코’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7. 6.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1. 16.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어 2년간 수감되었다가 2018. 5. 출소한 마약 판매상이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